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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팁

근로 자녀장려금 A-Z 한번에 알아보기

by 41분 전 2023. 8. 3.

근로 자녀장려금이 얼마전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부터 조건, 신청, 지급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근로 자녀장려금 A-Z 한번에 알아보기 대표 이미지
근로 자녀장려금 A-Z 한번에 알아보기 대표 이미지

목차

  1.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2. 지급 기준 3가지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5. 지급일
  6. 중복가능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 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가구 중, 부 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 기준

근로 자녀장려금은 3가지 기준으로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가구 유형은 각각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됩니다. 1. 단독 가구 2. 홀벌이 가구 3.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같은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라면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또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심사 과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스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총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원 ~ 2200만원 미만 4만원 ~ 3200만원 미만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원 ~ 4000만원 미만 600만원 ~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이 2억4000만 원 미만일 때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신청분부터는 재산 기준도 4000만 원 상향되어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2억40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31일인데요.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2023년 8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5월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검색하시고 여기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 있는 [간편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신 뒤에는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문의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일

1. 올해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에 진행되었고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에 신청한 지급액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되며 정기 기간이 아닌 신청은 지급액은 10% 감액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중 23년 상반기 소득분은 6개월간 급여를 12개월 로 환산하여 총 지급액의 35%만 우선 지급합니다. 9월에 신청하고 4개월 이후 12월 말 에 지급 받습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23년 하반기 소득분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추가지급하거나 환수되어 24년 6월 중에 지급받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금액이 다를 때 해결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이의신청 및 불복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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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알리는 국세청 안내자료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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